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조형물을 무분별하게 건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조형물을 무분별하게 건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건립부서를 말한다.
4. “건립 인ㆍ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건립 인허가,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립주체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조형물
2. 옥천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조형물
3. 그 밖에 옥천군의 필요에 의한 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경우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공공시설, 주변 지장물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2. 작품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지역 정체성과 부합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경우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가. 형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옥천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처리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삭제 2021.11.3.>
② 주관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ㆍ비치(별지 제3호서식)
2. 공공조형물 등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시설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