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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15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4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주 신비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과학 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천시천문과학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

위치

부천시천문과학관(이하 “천문과학관”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원미구 부천로 264번길 117 일원에 둔다. <개정 2021.8.17., 2024.6.28.>

제3조

업무 및 기능

천문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 과학 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
3.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4.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 광장 제공
5. 천문ㆍ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그 밖에 천문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24.6.28.>

제4조

이용시간

천문과학관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관람객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관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5조

휴관

① 천문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1월 1일 <신설 2024.6.28.>
2. 설, 추석 당일 <개정 2024.6.28.>
3.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종전의 제1호를 제3호로 이동한, 2024.6.28.] <개정 2024.6.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8.17.> [종전의 제2호를 제4호로 이동한, 2024.6.28.]
② 천문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까지 천문과학관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6조

관람료 징수 및 환불

① 시장은 별표 제1호에 따라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에 따른다.
③ 납부한 관람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6.28.]

제6조의2

수강료 징수 및 환불

① 시장은 천문과학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개인 프로그램
2. 단체 프로그램
3. 그 밖의 특별 프로그램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재료비 등을 실 소요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7조

관람료 할인 및 면제

관람료 할인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2.29.,2024.6.28.>

[제목개정 2024.6.28.]

제8조

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행위제한

천문과학관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천문과학관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음주 및 흡연
3.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행위
4.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5. 각종 행상 행위
6. 각종 시설물을 오손ㆍ파괴ㆍ이전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천문과학관의 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4.6.28.>

제10조

변상책임

시장은 관람 및 이용자가 천문과학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11조

위원회 설치

천문과학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천문과학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관측 장비 및 천문과학관 시설 선정 자문 <개정 2024.6.28.>
2.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 자문 <개정 2024.6.28.>
3. 그 밖에 천문과학관 발전을 위한 자문 <개정 2024.6.28.>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녹지업무 담당 국ㆍ소ㆍ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및 천문과학관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8.17., 2024.6.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6.28.>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8.17.> [조목개정 2021.8.17.]

제13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8.17.>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21.8.17., 2024.6.28.>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천문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8.17., 2024.6.28.>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경우에는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개정 2021.8.17.>
④ 천문과학관의 위탁 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6.28.>
⑤ 시장은 필요시 위탁관리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천문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리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22조

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가입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8.17.>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