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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자치법규 2165151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9.12.30.>
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1의4호의 기업을 말한다.
나.「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다.「협동조합 기본법」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6조

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ㆍ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
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장)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기업ㆍ학계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유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공유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남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남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공유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⑥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신청 등

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