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산광역시 연제구ㆍ사업자ㆍ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산광역시 연제구ㆍ사업자ㆍ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사업자 등”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 소외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자재를 말한다.
7.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제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ㆍ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시민단체ㆍ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 시민단체는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평가ㆍ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에너지계획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ㆍ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2.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3.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
4.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공공건물 신축(증ㆍ개축 포함)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제품사용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원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수립
3. 에너지 시책 모니터링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연제구 소속 에너지업무 관련 부서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운영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