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1.12.16, 2024.9.25.>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중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0.5.>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0.5.>
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