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이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③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4.]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12.24.>]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5.12.24.>]
삭제<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