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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14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