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