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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143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8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5.11.5.>
1. 구미시추모공원 사용 : 별지 제1호서식
2. 구미시공설숭조당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1호서식
3. 구미시공설묘지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1호서식
4. 유택동산 사용 : 별지 제1호서식
5. 사용자 변경(승계) : 별지 제8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4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③ 시장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에 대한 증명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묘지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우선 사용범위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5.>
1. 사망 당시 구미시민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사망 당시 구미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망 당시 구미시민
5.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서 개장한 유골
6. 관외 거주 사망자

제4조

사용료 납부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용료등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5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등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시장은 사용료등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6조

숭조당 사용원칙

① 숭조당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5.>
②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

제7조

개장 신청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 내의 분묘를 개장하거나 숭조당에 봉안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유골 인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 수리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유골함의 재질 등

① 숭조당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5.>
1. 사각모양은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원형 모양은 가로, 세로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위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1.5.>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매장ㆍ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 수리
2. 조례 제8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3.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4.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5.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
6.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7.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
8. 조례 제18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
9. 조례 제25조에 따른 숭조당 사용기간 연장허가
10. 조례 제32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허가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현황 보고

① 수탁자는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수탁자는 숭조당 안치 현황, 사용료 수납 현황 등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