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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4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 도모와 도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건설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설기술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2. 자치구. 다만,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에 경제성 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18.>
1.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주청에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9.10.18.>
1. 제1항 각 호의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신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개정 2025.10.2.>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사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한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18.>
④ 제1항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두는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9.10.18.>

제7조

심의·자문의 요청 및 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통보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 공법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0.18.>
③ 발주청은 자체 공법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④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제10조

건설신기술 실명제

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건설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건설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건설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건설관련 공무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건설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6조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그 밖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제12조

포상

① 시장은 우수한 건설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설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