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 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4.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지원 사업
5.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2.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3.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제안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원은 문화예술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사상문화원 및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ㆍ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구성원, 일반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일반 주민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단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업무 담당이 된다.
① 단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사람,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