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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3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진안지역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진안고원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원길”이란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의 개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옛 선인들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마실길, 순례길, 옛길, 제방길, 마을길 등(이하 “고원길”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ㆍ문화ㆍ종교자원을 자연과 연계 활용하기 위한 진안군의 도보여행길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고원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최대한 원형길을 바탕으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종교자원, 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
3.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ㆍ기업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고원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안내센터, 편의시설 설치 및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새로운 코스의 개발
3. 코스의 보완 및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
4. 길관련 축제 및 역사문화유산의 계승과 생태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5. 고원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고원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② 군수는 고원길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관련된 법인ㆍ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련 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단체 등이 고원길 조성ㆍ관리 및 걷기활동과 관련된 운영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등은 본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방법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단체 등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단체 등이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간(최대 3년)경과 후 성과평가결과 지원 중단이 결정된 경우
4. 공익상 지원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안내센터 관리·운영

군수는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원길 안내센터를 설립하고 제5조에 의한 관련 단체 등에게 그 관리운영을 맡길 수 있다.

제8조

안내센터 운영비 등

제7조에 의한 관련 단체 등은 고원길 안내센터를 자체수입으로 관리ㆍ운영하되, 군수는 고원길의 통합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자의 의무

① 단체 등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군수가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관리

① 관리자는 위임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위임 받은 재산을 고원길의 관리ㆍ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자는 위임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안내센터 내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① 진안군은 매년 말까지 관리자로부터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ㆍ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진안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