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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130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8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업무와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6.>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팀장과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농정지원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 2025.11.6.>
⑤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현직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ㆍ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내 농업인단체 관계자 4명
2. 관내 농업협동조합 유통업무 담당 임직원 3명
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1명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3조

실무협의회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 최저가격 지원 대상 농작물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품목별 최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4. 최저가격 지원대상 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사용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최저가격 지원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이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수당 등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기는 지원 대상 작물별 파종기 이전에 시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11.6.>

제10조

최저가격 차액 청구

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재배 농산물 매입 및 판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청구 시기는 최저가격 지원대상 품목의 수확 및 출하시기를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11조

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