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성별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구미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출장,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2. 회의 안건
3. 참석자 명단
4. 회의진행 사항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