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단의 단원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9.>
각 단의 단원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응시원서 1통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③ 전형시기와 인원, 채점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단의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상임단원의 봉급기준은 별표 3과 같고, 비상임단원의 수당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전문대학 및 대학 등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3에 따른 본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
②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은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경력을 환산한다. <개정 2023.12.29.>
① 상임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 책정을 위한 근무기간계산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단원의 본봉과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③ 호봉별 승급 소요년한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7월에 승급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분된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 위촉 해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3.12.29.>
1.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단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연구보조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3. 상임단원에게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3.12.29.>
4. 단원 및 운영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5.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6.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월 본봉액의 60퍼센트씩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발성코치를 제외한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 장학금을 별표 1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 60% 미만인 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7.12.29.]
각 단은 근무시간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거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① 단원(예술감독, 단무장 포함)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 단별로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은 실기 평정에서 제외하고 근무성적과 업무 수행능력을 평정한다.
② 예술감독은 부단장이 평정하고 단장이 확인하며, 단원(단무장 포함)은 해당업무 팀장과 예술감독이 평정하고 단장이 확인한다. <개정 2017.12.29.>
③ 평정은 근무평정 매년, 실기평정 2년에 1번 1월중에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2.29.>
④ 단장은 단원에 대하여 수시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7.12.29.>
⑤ 시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⑥ 비상임단원,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① 예술단의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는 별표 13과 같고 수입금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대외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7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으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① 유료 공연시 관람권을 발행하되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별지 제3호 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 판매수입금 및 공연료는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