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나주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나주시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나주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
나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나주시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각급 학교 예술단과의 협연
4. 다른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5. 각급 기관ㆍ단체 등 외부의 초청 공연
6. 나주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 기획
7. 시민대상 문화예술 교육 및 강좌
8. 그 밖에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의 참여
예술단에는 국악단ㆍ합창단ㆍ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① 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각 단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예술단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악단은 예술감독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합창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발성코치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각 단별 단원의 직책과 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 감독하며 각 단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단의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각 단의 단무장은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소관 예술단의 행정, 기획, 홍보, 회계,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① 각 단의 예술감독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각 단의 단무장은 소관 예술단에 대한 업무이해도가 높으며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각 단의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되, 단별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6. 1.>
④ 각 단의 단원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대상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6. 1.>
⑤ 소년소녀합창단원은 나주시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①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이 끝나는 상임단원은 별도의 재위촉 절차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②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위촉계약서에 명시한 2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6. 1.>
③ 위촉기간이 끝난 소년소녀합창단원(예술감독, 단무장, 발성코치, 반주자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 절차를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① 소년소녀합창단원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 기준은 18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단원의 정년 해촉 연령을 60세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과 해촉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6.1.,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개정 2020. 6. 1.>
① 시장은 단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사람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7. 기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및 공연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8. 상임단원으로서 정기평정결과 70점 미만인 사람
9.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원의 위촉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원의 소속 예술감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각 단의 단원등의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형위원은 각 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시기마다 따로 위촉한다.
각 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①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임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 진학과 출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초청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다.
③ 초청공연에 따른 차량, 단원숙식 등 일체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ㆍ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연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예술단은 지역문화진흥과 시민문화복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무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단원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연도 시의 예산으로 편성한다.
① 각 단의 공연 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과 각 단의 예술감독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 계획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계획
3. 예술단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안
4. 각 단의 공연 및 경영 실적 평가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① 예술단의 단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전형위원과 운영위원에게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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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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