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미리 내게 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공고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서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보조금을 우선 공제한 후, 계양구에서는 나머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당 30세대 미만으로서 공급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지역
②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한 주택취사용 또는 주택난방용과 사회복지시설용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영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만 공급시설의 설치를 신청한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
①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서 등을 참고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2.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가스의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⑤ 사업자는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