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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11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과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의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의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