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말한다.
2. “구미시추모공원”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구미시공설숭조당”이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구미시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산골(散骨)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용권”이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7. “사용권자”란 제6호에 따라 사용권을 득한 사람을 말한다.
8. “사용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
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ㆍ자연장의 확산장려 및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분석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지를 공모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구미시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또는 구미시공설숭조당(이하 “숭조당”이라 한다)에서 시신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타인에게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 변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제9조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장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설묘지 또는 숭조당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묘지의 경우 구미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정해진 금액의 배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관내와 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관내와 관외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설묘지와 숭조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분묘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은 공설묘지 사용신청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중 구미시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과 유택동산 사용료등을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5.12.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5.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숭조당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5.12.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단, 최초 1회에 한정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③ 추모공원이 위치한 옥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장사시설 중 추모공원과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추모공원이 아닌 다른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시설의 공사 또는 재난사고, 고장, 수리 등으로 화장이 불가한 경우
2. 시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2.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를 따른다.
④ 화장지원금은 별표2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중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⑥ 화장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2개월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화장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⑧ 화장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사망진단서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화장증명서
6.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7. 신청인 통장사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⑨ 제8항제1호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추모공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추모공원은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⑪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숭조당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안치된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별표 4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치 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제30조의 경우로써 매장전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추모공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유택동산에 산골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 산골(散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시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이나 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9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재와 경비를 수탁시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대장 및 문서,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모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숭조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시 주민등록이 시 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2. 사망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3.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개장 전 분묘소재지 또는 봉안소재지가 시 또는 경상북도인 유골
5.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부모ㆍ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6.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단, 법적 배우자에 한함)
7.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라야 한다.
① 시장은 숭조당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봉안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안구역 대상자는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한한다.
③ 기존 숭조당 안치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등 봉안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① 유골의 안치 기간은 유연고 유골은 15년으로 하며 이후 연고자가 기간연장을 요구할 때에는 한 번에 15년씩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무연고 유골은 안치된 날로 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숭조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 이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3회에 한정하여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최종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신청이 없거나, 유골인도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숭조당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유골인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유골을 인도하여야 한다.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자
2.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3.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공설묘지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묘비 등 시설물의 설치는 영 제23조에 따른다.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사용권자가 해당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32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