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안동시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조성
2.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위령제
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