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서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 행사 개최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8.18.>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절차는 해당 시설의 대관 절차가 규정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