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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서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 행사 개최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

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8.18.>

제7조

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절차는 해당 시설의 대관 절차가 규정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9조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