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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1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이 나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나주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 관리ㆍ보존ㆍ활용 사업
3.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4.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