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를 가진 사람
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2. “시민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①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는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인권 침해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과 시가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추진과제ㆍ목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개발 및 강사의 양성지원
2.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체계의 마련에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인권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 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적 지원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시민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의 호선(互選)은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0., 2024.7.1.>
1.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우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민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