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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11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행복장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사업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
3.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전시판매 품목

행복장터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 중 품평회 입상품목, 품질인증 품목, 친환경농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임ㆍ축ㆍ수산물
3. 그 밖에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

제5조

판매 자격

행복장터에 전시판매를 원하는 업체, 농업인의 자격은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농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업체
2. 시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3. 시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를 위하여 판매업 신고를 득한 자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행복장터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판매시설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행복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및 친환경농산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의원
2. 행복장터 관할 한국도로공사 직원
3.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단체의 장, 소비자단체장, 유통 종사자, 농업인 대표 등 농ㆍ임ㆍ축ㆍ수산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판매장의 운영

행복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인력

행복장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 운영을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행복장터 개소 당 매출액이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력의 일부를 행복장터 참여자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9조

근무시간

통상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하는 시간을 따르며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결산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제11조

재산보호

시장은 행복장터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생산자 표시판매

행복장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품목, 생산자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13조

위반사항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및 농가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은 행복장터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
1. 생산농가, 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속여 판매 한 자
3.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이 아닌 경우
4. 기타 불량 농ㆍ특산물을 판매하여 시 이미지를 훼손한 자

제14조

위탁 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시 관내 농업관련 비영리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
3. 지역 특산품 생산자 단체
4. 영농조합법인 및 행복장터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행복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행복장터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운영비 지원

행복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행복장터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