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택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견의 기술과 이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유능한 택견인을 육성함으로써 세계의 택견 본부로서 택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택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견의 기술과 이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유능한 택견인을 육성함으로써 세계의 택견 본부로서 택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택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칭한다.
연구원은 충주시에 둔다.
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택견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연구
2. 택견의 지도와 교육에 관한 연구
3. 택견의 기술 정립과 기술 개발 연구
4. 택견 관련 학문실태 분석과 문헌자료 수집
5. 택견 지도자와 수련자의 인성과 정신 교육자료 연구
6. 택견교본과 교육자료 개발 연구
7. 국내ㆍ국외 택견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8. 택견 문화와 관광 사업에 대한 연구
9. 그밖에 충주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등
연구원의 구성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은 연구원장 1명과 선임연구원 1명으로 구성한다.
2.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임연구원은 연구원장을 보좌하여 택견에 관한 공동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연구원 운영에 따른 행정과 회계에 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연구원장과 선임연구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국가 또는 도 지정 택견 예능보유자
2.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정규대학 전임교원에 준하는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매학기 3학점 이상) 이상 정규강의 경력자
선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택견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로 선정된 자
2. 택견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10년 이상 택견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4.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 학술지 3편 이상 또는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등재 학술지 1편 이상의 관련논문 등재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 및 선임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할 때
2. 연구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을 경우
3.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연구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일일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충주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한다.
연구원에서 충주시의 지원을 받아 이룬 성과는 시에 귀속한다.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말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 대비 성과내역서
2.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3.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성과보고서
선임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연구중지, 운영비 환수 등 행정과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설치목적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연구실적이 부실하거나 연구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충주시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특별히 통합 또는 폐합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