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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510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충주시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4.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제3조

시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충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한다)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현황 <개정 2019.12.31>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12.31>]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집행하기 위하여「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충주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및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