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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0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 질서유지에 관한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교통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 질서유지에 관한 봉사활동은 다음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통안전 캠페인
2.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수집 및 건의
3.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4.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
5. 그 밖에 교통발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활동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 및 장비 구입비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7조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기관 및 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