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시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시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추가 지원 사업
2. 삼척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책 추진사업
제4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
3. 경로당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4. 마을회관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5. 축사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비용 중 자기부담금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회관ㆍ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구당 추가 지원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7.>
①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조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마을회관ㆍ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와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설비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6.9.>
②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