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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0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개정 2018.11.12.>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

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절차에 의해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동작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1.12.>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24.9.26.>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1.12.>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검진" 중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