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영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ㆍ연합대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등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