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30.>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30.>
가스사업 등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