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 서식까지를 별지 1부터 별지 2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 서식까지를 별지 1부터 별지 2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군산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 서식까지를 별지 4부터 별지 5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별지 7부터 별지 8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 9부터 별지 16과 같이 한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 서식까지를 별지 17부터 별지 18과 같이 한다.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 19부터 별지 20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21과 같이 한다.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22와 같이 한다.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23부터 별지 25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2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26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서식을 별지 28부터 별지 30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향토 문화 유산 보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31과 같이 한다.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 서식을 별지 32와 같이 한다.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서식을 별지 33 부터 별지 36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37과 같이 한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38부터 별지 41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군산시 건축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42부터 별지 43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의 서식을 별지 44와 같이 한다.
군산시 귀농, 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서식을 별지 45부터 별지 46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47과 같이 한다.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48과 같이 한다.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49와 같이 한다.
군산시 폐수저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50부터 별지 56까지와 같이 한다.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57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