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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92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9. 5. 23.>
5.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9. 5. 23.>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사업 <신설 2026.2.25.>
6. 법 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6.2.25.>
7.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 <신설 2026.2.25.>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25.>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0.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신설 2026.2.25.>
11.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2.25.>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5. 23.>

제8조

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③ 삭제 <2019. 5. 23.>

제9조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개정 2024.7.11.>

제10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11조

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ㆍ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1.]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7.11.]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의 개인 정보나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5. 2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