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6., 2025. 7. 9.>
1.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목개정 2025. 7. 9.]
①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전문강사 파견 사업
2.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사업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
4.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평생교육법」제20조의3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9.]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③ 제1항에 따라 노인교육 사업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7. 9.>
④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7. 9.>
[제목개정 2025. 7. 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노인교육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노인교육지원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10. 1.>
시장은 노인교육 사업 등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