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심층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방재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 회원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자연재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① 방재 관련 부서의 장은 방재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 대한 임무 부여ㆍ운영 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기간, 조사 지역, 조사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①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회원 또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 수당 및 출장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제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구입에 드는 비용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정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