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8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2-06공포 2023-02-06공포번호 3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4. 상권ㆍ입지분석 등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5.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

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

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에 대해 공익을 위한 시의 행정행위로 영업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3.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소상공인의 날 행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