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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8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5-11-10공포 2015-11-10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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