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