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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8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5-11공포 2025-03-12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사실상 생계ㆍ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생계ㆍ주거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5.3.1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3.12.>]

제3조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지원요청일 기준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경우에 한정하며,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4.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6.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주거지원 한도액의 120퍼센트 이하이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
나. 삭제 <2025.3.12.>
다. 자살 고위험 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의료기관장 등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
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3.12.>]

제4조

현장확인

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지체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거주지 등을 방문하게 하여 위기상황을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기상황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로 현장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2.]

제5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12.>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5.3.12.>]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며,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본조신설 2025.3.12.]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10조

회의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5.3.12.]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긴급지원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중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및 생활보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준하며 6개월 내에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본위원회에서 소의원회 의결사항을 반대 의결할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긴급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긴급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