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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07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4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을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방법<일부개정 2019.09.09.>
3.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7조의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중 경형ㆍ소형이 아니면서 배기량 2,400cc미만에 해당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기본차령에 1년씩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제1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차령이 더해진 경우의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3.]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택시 관련법 위반행위 및 신고사항
6.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도로국장, 대중교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본호개정 2019.09.09.>
③ <삭제 2019.09.0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위원의 해촉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5조

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주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일부개정 2019.09.09.>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 통신비 및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6.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7.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및 운수종사자 지원
8.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면허 양수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補塡金) 지원 사업<본호신설 2019.09.09.>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09.09.>

제16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09.09.>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9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조합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1조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