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개정 2021.12.1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ㆍ사용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2.16.>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