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녹색어머니 연합회”란 어린이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교통질서 연합회”란 주민의 교통안전 및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출ㆍ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교ㆍ하교길의 교통안전 지도<일부개정 2019.09.09.>
3.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구역 교통정리<일부개정 2019.09.09.>
5.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회원에 대하여「성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