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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075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0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및 “도시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09.29.>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2호 각목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3호 각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에 따른 업무와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도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와 군수가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농업인연구회, 강소농 학습조직체 등을 말한다.
7.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물가공 포함)ㆍ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8. “학술ㆍ연구용역”이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ㆍ연구용역을 말한다.
9. “소비자”란 농산물ㆍ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진흥사업, 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제4조

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진흥·지도사업의 추진방법 등

군수는 「농촌진흥법」 제5조제4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09.29.>

제6조

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시범사업
2. 도시농업 시범사업
3.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또는 해외연수
4.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 포함)
6.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운영 지원사업
7. 학술ㆍ연구용역
8. 기타사업(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국외연수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8조

학술연구용역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시행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