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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507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4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 및 생활한복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전주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옥마을 내의 공연ㆍ전시ㆍ체험 또는 문화ㆍ유적시설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4. “입장료 등”이란 문화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장료 및 관람을 위한 관람료, 문화체험을 위한 체험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3.7.]

제5조

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한복의 날 지정

① 시장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복의 날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로 한다.

제7조

고유 명절

시장은 고유 명절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해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 및 제6조에서 정한 한복의 날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 등이 감면되는 문화시설은 경기전으로 하고, 감면 기준은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1 관람료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7.>

제11조

삭제

삭제<20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