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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5070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공계약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감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5조

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3.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 단체가 추천한 자
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