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 준수사항 및 안전점검 결과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5. 사용자 교육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발생 시 후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안전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및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정기지도ㆍ감독과 수시지도ㆍ감독으로 구분하되, 수시 지도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학부모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7.12.29.]
교육장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사용자 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인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의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체계 등 원활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한 유지관리 및 교육 실시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