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수행 과정 및 감사과정에의 참여
2. 반부패ㆍ청렴 추진상황 점검 등 활동
3. 공무원 비위 또는 부조리 행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요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시정 또는 감사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감에 대하여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공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공표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조 품위ㆍ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 경우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청렴시민감사관이나 청렴시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활동이 우수한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