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직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직원단체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대전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