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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6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7-16공포 2024-07-16공포번호 4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민의 근골격 질환예방 및 근골격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이란 뼈와 근육을 말하며 인체의 구성과 동작을 만들어 내고 관절과 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신체기관을 말한다.
2. “근골격 건강증진 사업”이란 각종 근골격 증상이 있는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검진, 교육 및 운동 등을 실시하여 근골격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근골격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3.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신설 2024.07.16.>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해 검진 및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4조

사업대상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근골격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23.06.28) (개정 2024.07.16.)
2. 성인(19세부터 64세까지)방문자 중 통증척도검사 결과 중등도 이상인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 (개정 2023.06.28)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07.16.) (개정 2024.07.16.)
3. 65세 이상 노인 중 낙상위험도검사 결과 위험 군을 우선 순으로 선정 (개정 2023.06.28)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07.16.)

제5조

사업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개정 2024.07.16.)
2. 청소년 근골격계 불균형 체형의 관리 (개정 2024.07.16.)
3. 근골격 건강검진 및 그에 따른 낙상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 관리
4. 생애주기별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교육 및 운동
5. 바른 자세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근골격 건강증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 건강증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근골격계 검진 및 건강행태 개선 사업 (개정 2024.07.16.)
2. 근골격 관련 질환예방 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07.16.)
3. 바른 자세 확산 캠페인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07.16.)
4.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07.16.)
5.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4.07.16.>
6. 그 밖에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원 등

① 시장은 근골격 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1. 청소년의 근골격계 건강을 위한 검진 및 추구관리 (개정 2024.07.16.)
2. 낙상예방 및 근골격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운동
3.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의 근골격 건강증진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근골격계 건강증진 사업 능력을 갖춘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4.07.16.)
1. <삭제 2024.07.16.>
2. <삭제 2024.07.16.>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근골격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근골격 건강증진 등 관리를 위하여 병ㆍ의원, 학교, 수원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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