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70(영통동)에 둔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교통시설물 이용체험 시설 및 멀티미디어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및 횡단보도 횡단체험 등 안전보행, 안전교통체험시설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동절기 12월∼2월, 하절기 8월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개원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전에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교통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이용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06.28)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0.05>
③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①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교통공원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