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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6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 관련 정책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생계, 교육, 의료, 문화, 여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수원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 관련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3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업 또는 정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4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등

①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 교통, 공원, 교육ㆍ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놀이시설의 확충
3.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제8조의2

아동예산 확보 및 정보공개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 현황을 분석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
4.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
5. 관내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증진교육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추진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추진위원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운영과 관련한아동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제안
2. 아동의 권리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아동 중에서 권역,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2. 시 관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인 아동
3. 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아동
④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사전에 선정 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나이,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위원이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참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